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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3명에게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도교육청은 26일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사무실 임차료 반환 등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교조 제주지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직 통보 대상자는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지부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다음달 3일까지 소속 공기관, 학교 등으로의 복직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법외노조판결과 관련해 "법적 지위와 상관 없이 전교조를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에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23일 이임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의 노조전임자가 국가에 의한 복직명령에 불복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는 것이고 전교조 지부는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 규정에 따를 것이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다음달 2일께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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