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성행 중인 4륜 전지형차(ATV) 영업과 관련해 우도면사무소가 모 ATV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시 우도면은 25일 오후 우도면 천진항에서 영업 중인 모 업체 대표 이모(52)씨 등 관련자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우도면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업체가 천진항에서 영업을 시작한 이래 불법 건축물을 짓고 인도를 막아서며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도면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전지형차가 인도를 불법점유할 수 없도록 볼라드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볼라드 지점 밖에서 영업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우도면은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해당업체 측이 위협을 가해 직원 중 1명이 다쳤다"며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우도면은 고발과는 별도로 해당업체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업체의 자진철거가 없을 경우 올해 8월 중 행정대집행에 나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현재 우도에는 섬 일주, 관광객 이동수단 제공 등을 위해 전지형차, 자전거, 모터사이클 대여 업체가 성행 중이다. 운영중인 전지형차 업체만 12곳에 전지형차량은 210대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우도에서 38건의 교통사고로 51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20건이 전지형차 관련 사고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