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모(47)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려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김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만취상태서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친딸에 대한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지난해 11월 김씨의 친권을 상실시켰다.
김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해 혐의를 인정했지만 만취상태 등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김씨의 정신적 판단장애를 일부 인정했으나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이 김씨의 유리한 정상을 들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택했다면서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형량을 5년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부터 재판과정까지 만취한 점을 내세워 변명하면서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정도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