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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부지 부당거래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도내 모 건설사 회장 A(69)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가 신청한 보석허가에 대해 지난달 26일 심문절차를 거치고 24일 보석허가를 내렸다.

 

변호사는 보석 심문에서 "A씨가 2005년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다가 구속까지 되면서 건설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영향이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는 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다들 전문경영인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는 만큼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사립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세우기 위해 사립학교 이사장 B(57)씨와 공모해 부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지 부당거래를 한 혐의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돈을 주고 받은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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