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흥업소에 여성접대부를 알선해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직업소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직업소개소 업자 송모(38)씨를 24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10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30대 여성을 해외 유흥업소 접대부로 취업시킨 혐의다.
송씨의 알선으로 해외에 취업한 여성은 11명이다. 이들은 일본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접대부로 일했다.
송씨는 취업 알선 대가로 여성 미모등급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등 모두 17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온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국제범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각종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