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전 제주도의원 후보와 마을이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전 도의원 후보 A(55)씨와 마을이장 B(53)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올해 3월께 지역구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중앙포상을 받은 주민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화분을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검찰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B씨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올해 2월께 해당 지역구민 5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이는 제3자 기부행위다.
공직선거법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이장은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