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특정인과 관련된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기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처리결과를 특정인(민원 대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A(42)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원처리결과 비공개 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19일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7월께 자신과 관련된 민원이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그해 9월 초 교육청에 민원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 교육청에 다시 공개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비밀에 해당한다"며 A씨의 요구를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결국 교육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이미 민원처리 결과를 다른 경로로 입수한 만큼 소송의 이익이 없고 정보공개법상에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더라도 정보공개를 통해 소지한 것이 아니고 원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소송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무담당자의 누설금지 대상에 속할 뿐이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