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당선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안타깝고 유감이다"며 "우리나라 절대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해고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고자 9명을 이유로 6만여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사회적 갈등과 교육계의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현재 국민의 보편적 법감정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현재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사항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된 교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적 지위와 상관 없이 전교조는 현안해결 및 교육발전에 대해 소통·협의하는 동반자로 변함없이 존중하겠다. 전교조뿐만 아니라 제주교총, 교육가족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통합의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번 판결 후 예상되는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 회수,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등에 관한 입장과 조치는 취임 후 관련법규를 검토하겠다"며 "다른 지역 교육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