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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직자 의원면직 방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비위를 범해 수사·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처벌을 피하는 의원면직 행태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김재윤 의원은 19일 공직자 의원면직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의원면직을 막기 위해 현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훈령 형식으로 규정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대통령 훈령을 법률로 규정해 그 법적 효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공직자의 투명도,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김광진, 남인순, 박남춘, 원혜영, 유승민, 이한성, 이해찬, 전순옥, 정성호, 장하나 의원 등이 개정안에 공동 발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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