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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총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허향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수의 친척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17일 교육공무원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모 총장 후보 친척인 강모(46)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정모(58)씨와 이모(42)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제9대 제주대 총장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 초 허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중국에 주소를 둔 이메일 계정을 통해 허 총장 등 여러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정씨에게 사주한 혐의다.

 

강씨는 11월 초에 제주시 일도지구에서 이씨를 통해 대포폰을 구입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성회 이사와 학생 등 65명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강씨를 도와 선거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혐의다. 

 

이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비방글을 발송키 위한 대포폰을 강씨에게 알선한 혐의다.

 

이들이 배포한 비방글에 따르면 2010년 10월께 검찰의 제주발전연구원 압수수색 당시 발전연구원장이었던 허향진 총장의 캐비닛, 서랍에서 비아그라와 상품권 등이 나왔다는 것.

 

학교측은 해당 메일이 중국에 서버를 두고 발송된 것으로 판단해 총장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은 2010년 10월이 아닌 2008년 11월 이뤄졌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비아그라나 상품권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총장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영향을 줄 의도로 인해 거짓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며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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