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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인한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가 감면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3일 오후 제317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금감면안은 이번 회기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중 유일하게 상정되는 것이다.

 

세금감면안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가 감면대상자다.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자녀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안에 따르면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을 비롯해 6월·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소유분,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제 특정부동산분이 면제된다.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도 면제된다. 화물차량을 선적하고 돌아오던 중 피해를 입은 화물차주나 운전기사들이 감면대상이다.

 

하지만 다시 취득하는 자동차나 기계장비가 사고로 파손됐거나 멸실된 것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줄 방침이다. 또 앞으로 추가로 확인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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