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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교 목사의 4.3희생자 폭도 발언을 놓고  4.3희생자유족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 2부는 김두연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유족 100여명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08년 1월 국제외교안보포럼 강연에서 "제주4.3진상보고서는 가짜다. 4.3평화공원은 친북좌파양성소며 4.3희생자들은 폭도다"고 말해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4.3유족회는 이 목사가 “4.3희생자와 4.3평화공원을 폭도와 폭도공원으로 폄훼해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2008년 7월께 이 목사를 상대로 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4월께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고가 4.3 희생자들을 폭도 등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목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제정하고 대통령이 사과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내세워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4.3유족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 등은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목사는 1심판결에 반발, 항소했다.

 

이 목사는 항소심에서 "강연에서 희생자들을 직접 거명하거나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께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이 목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목사가 '폭동에 가담한 1만 3546명', '4.3평화공원은 폭도공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며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목사가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 3546명 모두를 4.3폭동에 가담한 폭도라고 비하했다는 유족회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패소 판결 직후 소송을 주도한 김두연 전 4.3유족회장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답답하다"며 “제주4.3의 상생, 화해를 위해 보수단체의 공격에도 일부러 적극 대응을 하지 않았다. 6년 전 진행한 소송마저 수용되지않아 서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김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을 이토록 짓밟을 수가 있는 것인가"며 탄식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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