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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 ... 인수위 설치·운영 조례’ 긴급발의

원희룡 민선 6기 도정 출범을 20여일 앞두고 위성곤 제주도의원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을 발의했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위성곤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긴급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17일까지 열리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위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법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시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라 사전예고제의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임명직 행정시장의 경우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공모라는 명목으로 선거공신을 내리꽂는 논공행상 즉 낙하산 인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7명의 서귀포시장의 평균 임기는 13개월에 불과했다. 한편 5명의 제주시장의 재직기간은 평균 19개월이었다.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거나 논공행상 인사로 변질돼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시장 임명에 있어 사전에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했던 지난 민선5기 도정에서의 정책이 무산된 시점에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다른 대안일 수 있다”며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자로서 새 도정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당선인으로서 지위 · 예우 · 권한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위 의원은 “민선 6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순조롭고 원활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6.4선거 제주도의원 후보 기간 동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필요성 및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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