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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제23선거구(서홍동, 대륜동) 이경용 무소속 예비후보가 "제주도내 도로, 공원, 주차장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및 매수 청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예비후보는 29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의거하여 장기미집행도로 해제가 가능하고, 본 법률 47조에 의거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다"며 "제주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 시설을 존치할지 또는 변경·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바로 토지보상은 받지 못하면서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원래 허용된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이에 따른재산적 손실이 발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올해 제주도 예산은 100여억 원 밖에 책정되어 있지않다"며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행정, 의회, 전문가 참여하는 공동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계획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한 시설의 효력 상실(국토계획법 제48조)` 조항을 신설했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 경과시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를 202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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