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26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과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공약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특히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액 대비 40% 수준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쉽지 않은 만큼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새누리당이 못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천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매해 생활임금을 심의, 고시하는 한편 생활임금신고센터도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예비후보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민간위탁 사업장과 제주도와 공공계약을 맺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만들어 소득양극화를 해소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결정해 지역사회에 적용하는 것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제도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