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무허가로 결혼중개업을 한 혐의(결혼중개업법 위반)로 한모(54.여)씨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한씨등 4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남성 15명에게 외국인 여성을 소개하고 건당 1000여만원을 받아 5년간 1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강모(58)씨 등 2명은 2012년 8월부터 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바뀌자 폐업 신고를 한 후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합법적인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모(44)씨는 결혼 상대방에게 서로 신상정보를 제공한 후 1대1 만남을 주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내국인 남성 3명과 외국인 여성 10명이 만나는 단체 맞선을 주선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 국제결혼 및 중개행위는 가정폭력이나 이혼율 증가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와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