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모 호텔 직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7일 호텔 객실에 들어가 여성의 알몸을 본 혐의(방실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내 모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다 술을 마시고 알몸으로 잠이든 A씨의 객실에 들어가 여성의 이불을 잡아 당겼지만 A씨가 옆에 있던 친구의 이름을 부르자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이씨가 "자신이 잠자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 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객실에 두고 온 지갑을 찾으러 간 것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가 호텔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고 A씨를 성폭행 하려는 목적으로 객실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체 접촉이 없어 성폭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지 4개월만에 객실에 침입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