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근혜 정부의 4대악 척결 의지에 맞춰 지난해 불량 먹거리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에서는 167명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먹거리불량사범으로 모두 96건에 167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해경은 지난해 77건에 122명의 불량먹거리 사법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이 57건에 92명, 농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이 20건에 30명이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중국산 옥돔 920kg 상당을 가공해 국내산이라고 속여 홈쇼핑 등에 판매한 이모(61.여)씨와, 강모(39)씨를 구속한 바 있다.
경찰도 지난해 총 19건에 45명을 처벌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위해식품 5건에 16명, 허위과장광고 5건에 14명, 원산지 거짓표시 2건에 2명, 비위생 축산물유통 7건에 13명 등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