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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서대길 의원(56, 한경·추자면)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대길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 의원은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으며 대법원의 판결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의 제외사유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서 의원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선거구 내 청년회 등 자생단체에서 주관하는 야유회와 체육대회, 관광행사 때마다 모두 14차례에 걸쳐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주민 23명에게 96만원 상당의 상품권 96매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혼탁 선거를 조장했다. 단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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