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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 사람들 등 도내 4개 시민단체가  JDC와 JDC의 자회사 해울, 국토교통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검찰 고발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의 비리와 불법 탈법 복마전은 한 편의 기업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JDC가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년 수십억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지불 하는 것도 모자라 계약기간 동안 총 1255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런 황당무계한 계약으로 JDC 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만 JDC의 봉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JDC는 이들 국제학교와 MOU를 맺으려 10억원에 가까운 웃돈까지 챙겨주었으며 어떤 학교의 경우 웃돈만 챙겨 받고 ‘먹튀’ 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JDC가 7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했다. 그 첫 번째 수혜자가 변정일 전 이사장 손자였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신화역사 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난 10년 동안 15차례 MOU.MOA 변경, 해제를 반복하며 이행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등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울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채용했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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