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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23일자로 (주)한라일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2월10일자로 회생계획에 따라 확정된 채권 모두에 대해 변제를 완료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라일보가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결정했다.

 

한라일보는 대주주인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1월말 제주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4월19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어 지난달 20일 제이피엠컨소시엄이 한라일보를 인수했고, 그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한다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 인가결정을 받았다.

 

한라일보 강만생 사장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채권단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새로운 경영주체인 제이피엠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제주의 대표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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