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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지사, 도·도의회·지방자치발전위에 제안…"현행 행정시장은 그대로 유지"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실시를 제안했다.

 

신구범 전 지사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신 전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치권의 형평성 논리, 중앙의 부처이기주의와 제주도의 의지 부족으로 지난 7년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는 자조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 폐지로 주민의사 소통 및 주민참여 공간이 위축되고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의 도지사 집중으로 말미암아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지방정부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도민여론을 외면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생활·문화공동체로서 정주공간과 사회간접자본, 인구규모 등 주민자치에 적합한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이·통장 선출·임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읍·면·동이 기초자치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며 ‘읍·면·동 법인격 기초자치제 실시’를 제시했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 “2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우선 1단계는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 직후 읍·면·동 준(準)자치체를 실시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 직·간선 이·통장 및 직능별 대표로 구성된 읍·면·동 준자치구 의회를 두고, 준자치구 의회에서 선출·임명하는 읍·면·동 준자치구청장을 두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준자치구청장의 직급를 사무관급이 아닌 이사관급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 “준자치구청장에게 예산요구권을 부여하고 준자치구에 생활행정서비스와 단위시설관리를 위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단계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관련조례 제·개정을 거쳐 읍·면·동에 명실상부한 법인격 있는 기조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이 방안은 1단계를 최소한 2년 정도 실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이러한 내용의 읍·면·동 기초자치제 제안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청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 완전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도내 각계각층에서 저의 제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지사는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에서 읍면동 기능강화와 자신이 제안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했다. 특히 현행 행정시장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그는 “헌법에는 의회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의회가 없는 시장직선제는 짝퉁”이라며 “행정시장제 하에서는 도지사가 인사와 재정에 관한 권한만 적정하게 배분하면 해결가능하다”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는 긴 과제가 아니다. 이미 이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다”며 “군 단위 지역 평균 인구가 5만5000명이다. 노형은 5만1000명이다. 이미 읍·면·동이 가지는 자치역량으로 보면 기초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이·통장 선출방식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장을 직선으로 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한 사람의 경우 찬·반 투표한다. 통장은 간접선거다. 지금의 선거방식은 하자가 없다. 문제는 보완하면 된다. 이·통장은 충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읍·면·동 강화안과 다른 점에 대해 “당초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안에는 읍·면·동에 기초자치단체에 법인격 보다는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읍·면·동에 기초자치단체로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행정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행정시장제도는 유지된다. 다만 읍·면·동 기초자치단체가 될·때 지금의 행정시와 달라져야 한다”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청의 역할을 해야 한다. 도는 순수하게 정책·기획 중심으로 가야한다. 생활자치는 읍·면·동쪽으로 위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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