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의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한동주 전 시장은 19일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 오후 8시30분까지 약 6시간 30여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은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한 전 시장의 발언 당시 행사 참석자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의도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행사 참석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서면 또는 전화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 전 시장의 알려진 발언 외에도 의미 있는 발언이 더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4일 서귀포시청 한 전 시장의 집무실과 관련 부서, 한 전 시장의 자택, 관사 등에서 단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을 통해 증거자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결과 무의미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한 전 시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률 검토 후 대검찰청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시장이 자신의 발언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내면거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 전 시장의 추가 소환이나 우근민 지사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시장의 선거발언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내로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동주 전 시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대기중이던 기자들에게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