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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것과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우근민 지사는 16일 오전 실·국장들과 티타임 회의에서 “이어도의 날 지정 표결(의결) 보류는 국익과 영해의 안정을 위해 이어도의 날 지정을 발의했던 두 분 의원의 결심이 있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분 의원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도의 날을 발의한 의원은 강경찬 교육의원과 새누리당 박규헌 의원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를 통과한 ‘제주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1번째 의제로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구성지 의원이 “이어도의 날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창 진행 중인 제주관광 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서면 의결보류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는 의결보류 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정회 후 속개된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강경찬 의원은 동의안에 대해 ‘찬성’, 박규헌 의원은 ‘기권’ 의견을 제시했다.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어도의 날 조례안은 의결 보류된 것이다.

 

한편 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되는 북한 상황으로 인해 남북관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근의 국내 상황 변화에 따라 공직자들은 신분에 걸맞는 자세와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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