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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 모 골프장은 27억 원 상당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및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은 올해 신규 상습체납자 10명과 지난해까지 공개된 기존 고액 상습체납자 34명 중 체납액 완납 등 사유로 6명을 제외한 28명 등 모두 38명의 체납 자료가 공개됐다.

 

올해 새로 공개된 명단에는 부동산업자 제주시 강모(72)씨가 1억7600만원의 취득세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내지 못했다. 또 임대사업자 서울시 정모(64)씨는 1억800만원의 주민세를 서귀포시에 내지 못해 이번에 공개됐다. 각각 자금난과 사업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다.

 

법인으로는 제주시 J골프장(대표 정모(58·경기도))이 27억35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못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초 전·현직 경영진 간에 경영권 다툼으로 용역을 동원한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던 곳이다.

 

부동산개발사인 D사(대표 김모(41·제주시))는 주민세 6억17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들 두 회사는 모두 경영악화를 체납 이유로 들고 있다.

 

지난해까지 납부하지 못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17명, 법인 11개소에 이르렀다.

 

개인 중에는 부동산업을 하는 부모(45·서울시)씨는 1억7200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못해다. 부씨는 2004년 9월 납기일이지만 아직까지 내지 못했다.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자영업을 하는 편모(48·경기도)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억5300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다. 편씨는 재산이 없다고 체납 이유를 밝혔다.

 

임대업을 하는 신모(70·제주시)씨가 1억2000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못했고, 건설업을 하는 이모(68·서울시)씨는 1억2000만원의 주민세를 내지 못했다.

 

법인 중에는 골프장업을 하는 서귀포시 H사(대표 고모(40·제주시))는 2009년 1월부터 취득세 23억3300만원을 내지 못한 상태다. 경남 H건설(대표이사 강모(65·경기도))씨가 취득세 11억9600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인들은 대부분 경영부진, 자금사정, 무재산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주도 오성택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으로 타 고액·상습체납자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표해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2007년도부터 도입됐다. 매년 12월 셋 째주 월요일에 전국 시·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공개된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 대상은 3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로서 제주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 자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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