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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게이트’를 일으킨 장본인인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지역 인터넷언론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또 <제주의 소리>에 정정보도와 언론중재신청도 냈다. <제주의 소리>가 자신의 서울 모교 동문회에서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직위해제 됐다는 것이다.

 

13일 <제주의 소리>에 따르면 한동주 전 시장은 6일 <제주의 소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조정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한 전 시장은 조정신청서에서 “<제주의 소리>의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해설 내용의 기사보도로 제주도지사로부터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했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 곤혹을 치르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공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 등 현안사항 등을 설명하는 과정을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몰래 녹취한 발언을 제공받아 행사 당사자의 발언 중에서 일부만 공개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위조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발언’은 동문들이 교육발전기금 등의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힘이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근민 도지사 선거를 지지해 달라고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시장의 제기한 언론조정 1차 기일은 23일로 잡혔다.

<제주의 소리>는 한 전 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고(서귀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서 우근민 지사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유도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제주의 소리>는 녹취록 전문도 공개했다.

 

한 전 시장은 당시 “내년 6월 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나(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한동주)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 6급 이상 만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우근민 지사는 당일 한 전 시장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전 시장의 발언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고발했다. 또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도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일제히 성명을 통해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규탄했다.

 

현재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서귀포시청 관련 부서는 물론 한 전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공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압수물 분석 중에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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