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 사는 장애 여성들을 지역 주민들이 집단 성폭행 사건에 따른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실형’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2일 같은 동네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주민 이모(6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같은 동네에 사는 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행위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원을 공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선고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력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신상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지검은 최근 수사를 벌이던 도중 고모(37)씨 등 주민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보다 앞서 주민 박모(53)씨 등 3명은 9월에 구속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나머지 피의자(피고인)들의 재판에도 어떤 형량이 적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이 사건은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여성 7명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나면서 '제주판 도가니' 사건이란 파문을 불러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