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 근해에서 불법 어구를 싣고 조업을 하던 전남 여수 선적 근해 안강망 89톤급 어선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A호는 낭망에 그물코 크기 20mm의 그물을 덧대어 2중망 형태로 만든 후 어선에 적재한 혐의다.
근해안강망 어선의 경우 자루그물의 주요 부분인 2중으로 된 낭망(끝자루)을 사용 또는 적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시는 최근 본격적인 어업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제주 인근 해역에 다른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새벽 단속에 나섰다가 5일 오전 7시 50분쯤 제주시 애월항에 접안하는 A호를 적발했다.
시는 A호의 선장인 B(50·전남 여수시)씨를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의 동행해 조사 후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