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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조각 내서 통과시키는 편법 이용”…행정의 난맥상 질타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내에 일부 건물에 대한 고도완화를 시켜준 것은 행정적 절차마저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6일 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도 부서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헬스케어타운의 특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태석 의원은 현병휴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법률자문을 받았느냐”며 “의회에서 변호사협회 회장, 국회입법처 출신 교수, 로스쿨 교수 등 3명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6월14일 변경 승인 심사할 때 서귀포시에서는 불가판정을 내렸다. 이후 7월29, 8월21, 9월17일, 9월26일에 통으로 냈던 심의를 조각조각 쪼개서 심의를 요청했다. 결국은 도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며 “통과된 조각 낸 것을 퍼즐을 맞추면 통으로 낸 것과 똑같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뭔가 추상적인 것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이롭게 판결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양측이 팽팽하게 할 때는 기존의 원칙에 고수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반 상식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타운의 공공시설물을 축소하고 숙박시설물로 용도 변경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숙박시설물로 용도변경 하는 것에 도나 서귀포시가 동의했다. 어떤 행정적 절차 없이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사 백번 양보해 경관심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예측가능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일관성도 없어졌고 예측 가능성도 없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에 현병휴 본부장은 “고문변호사와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관에게 자문을 구했다”며 “의회에서 법률자문과 도에서의 자문이 서로가 맞지 않은 것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경관조례 28조 제3항, 도시계획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심의 이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도시계획심의를 받았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만약을 전재로 “의회에서 자문을 받은 법률자문이 맞는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여러분이 만든 법률에 도시계획 심의 이전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절차적 과정을 생략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는 경관심의를 마땅히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고 행정행위의 난맥이다. 이 경우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본부장은 “경관조례가 처음 생기면서 업무 추진에 혼란이 있었다”며 “설명이 필요하다”고 변명했다.

 

김 의원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행정심판에서 졌다”며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도가 도민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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