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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여 홈쇼핑 등에서 팔아온 옥돔명인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지정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51·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판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씨의 아들과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국가지정 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강모(39)씨가 운영하는 수산물도매업체서 중국산 옥돔 14톤 6000만원 어치를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는 지난 5월8일과 30일 현대홈쇼핑과 홈앤쇼핑에 직접 출연해 가짜 제주산 옥돔을 판매해 2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고를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씨는 어머니의 옥돔가공기술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옥돔가공에 종사했다. 1979년 ‘소문난옥돔’ 사업자를 등록하고 1989년 제주 최초로 전국배송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5월 이씨를 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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