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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당사자 한 전 시장은 법 적용 어려움 없을 듯
우지사는 ‘가상의 돌발 상황’으로 빠져나가 논란

검찰이 ‘한동주게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민주당 제주도당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해옴에 따라 3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발언 당사자인 한 전 시장이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스스로가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가상의 상황’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 것이냐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전시장은 지난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축사를 하는 도중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자신의 임기도 그때까지라고 말한 뒤 우지사가 자신에게 “내(우지사)가 당선되면 네(한 전시장)가 서귀포시장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게 아니냐”고 했다며 “솔직이 (우지사와) 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한 전시장은 또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 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연륜을 가진 ○○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 뿐이다. 그리고 ○○고 15명, ○○여고 25명 정도, ○○여고 5명정도다” 며 “(7급이하)직원까지 하면 서귀포 250명, ○○고 150명”이라고 거론한 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고가 모든 인사에 있어서 밀려 있었다. 제가 더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지사가 당선이 되야 자신이 시장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야 동문들에게 승진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했다.

이런 발언 내용만을 놓고 볼 때 한 전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중립의무)와 60조(공무원선거운동 제한)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에게는 230조 ‘매수및 이해유도죄’ 적용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으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시장은 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관련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지사의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시장이 발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고, 우근민 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펄쩍 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전 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생각하던 가상의 돌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신이 얘기한 ‘우 지사와의 내면적인 거래’는 스스로가 거짓말이라고 밝히면서 우 지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자료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발언내용에서 보듯 한 전시장이 우 지사의 최측근임을 과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 선거운동을 도운 정황과 증거들이 하나 둘씩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얼마나 성의를 갖고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의 접근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 이번 수사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각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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