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송강호 박사와 한국예수회 박도현 수사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달 2일 보석을 신청한 송 박사와 박 수사에 대해 27일 주거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송씨와 박씨의 변호인단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보석금 각각 1000만원을 내고 석방된 뒤 내달 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1심 선고에서 실형이 내려지면 다시 법정 구속된다.
이들은 지난 7월 1일 오후 5시쯤 카약을 타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장 앞바다에 들어가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서귀포해경에 의해 체포됐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