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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추진…구제역 같은 내용으로 추진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를 구제역과 같이 국가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 의원은 2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으로 솔(북방)수염하늘소의 알이 성충이 돼 날아다니는 5월 이전인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 제거해야 방제가 완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산림청의 지침과 매뉴얼을 제주도 등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나무 재선충병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남아 있는 고사목을 내년 4월까지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2011년 구제역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국가재난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선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게다가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인력 동원명령 등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피해규모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고보조 등의 국가적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은 1조5997억1100만원이다. 이중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9776억5400만원이다.

 

김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소나무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산림의 황폐화라는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관 및 관광자원, 더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까지 파괴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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