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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스로 약속을 깨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가 깼다. 서귀포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 고모 경위가 17일 음주운전에 적발 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발표 5일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요지를 보면 연말연시를 맞이해 음주운전 취약지 예방 순찰 및 단속강화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교통사고 사상자 최소화를 위함이다.

음주단속 강화 홍보가 덜 된 것일까? 발표 5일 만인 17일 오후 9시30분쯤 서귀포경찰서 관내 모 파출소 고모 경위가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에 적발됐다.

 

고 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75%. 면허 정지 대상이다. 적발 이틀만인 19일 고씨는 결국 직위해제 됐다.

적발 다음날인 18일 오후 5시 서귀포경찰서 강언식 서장은 자정 결의 대회를 가지고 전 직원을 상대로 음주운전 근절과 복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강 서장은 전 직원의 연말연시 회식과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현직 검사도 음주운전 끝에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오전 0시 25분쯤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박모(37) 검사가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7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박 검사를 입건,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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