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국토부-기재부 합의, 400달러만 면세키로…JDC안 절반만 반영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1회당 800달러로 확대된다. 당초 JDC가 건의한 안보다 다소 후퇴된 액수만 반영된 것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1회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400달러만 면세키로 했다.

 

당초 JDC는 1회당 구매 한도를 4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상향하되,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달러로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연도별 구매횟수를 6회로 동일하게 하고 1회당 40만원 구입한도에서 주류(1병)·담배(10갑)는 제외하자는 의견을 달아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국토부와 JDC의 의견을 받아들여 7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1회에 1500달러로 높이자”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구매 한도를 높일 경우 국내 다른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유사 품목 사업자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고가 수입품들이 국내에 유통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지난달 국무조정실은 1회 구매한도를 800달러, 면세한도를 400달러로 하는 안을 제시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 1년에 6회 구매를 5회로 줄이는 보완책을 덧붙였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도에서 한 번에 400달러까지, 1년에 6번 구매할 수 있다. 한 해 면세 한도가 총 2400달러인 셈이다.

 

이번 국무총리 중재로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을 방문하는 내국인들은 해당 면세점에서 1회 8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