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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 제주시에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다. 게다가 환경부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 행위에 대해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논평을 통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로 절차위반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요구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절차위반 문제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그러나 “성과에도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며 사업승인취소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의 잘못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특히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위에서 구제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위는 이번 문제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 일은 제주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더욱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제주시와 제주도의 법령해석 착오였다면 주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바로 재검토하고 지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해당 법령의 담당기관인 환경부의 의견마저 무시한 제주시의 법령해석이 착오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곧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이어 “행정심판 이전 단계에서 환경부가 무수천유원지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자정노력을 하지 않은 제주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제주시장이 이번 문제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며 절차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드린 것은 도민사회를 철저히 우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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