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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6종의 기초소방안전시설 4만8264개를 보급한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4일 '제2차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 5개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5년 동안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6종의 기초소방안전시설 4만8264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주택화재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의 화재취약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안전한 복지환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총 2만1332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기본적으로 설치되고 주거유형 및 거주자의 특성에 맞게 주방용자동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차단기, 가스타이머, 누전차단기가 맞춤형으로 설치된다.

2009년 ‘제1차 기초소방안전시설 5개년 보급’에서 총 1만6348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총 12건의 주택화재를 사전에 막은바 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이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재난사고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기초소방시설을 가급적 빨리 설치하여 각종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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