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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정마을 강부언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제주도당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강정마을 강부언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도당은 “강부언씨는 구속 과정에서 알려졌듯 건강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강부언씨는 고령의 나이에도 직접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시각 장애인임과 더불어 9년 전 암 발병으로 가료 중인 상태에 있다. 다른 지병까지 겹쳐 매우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 씨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강부언씨의 처는 뇌졸중 경력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고 치매 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보호와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강씨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 고희범 위원장과 세 국회의원 명의로 지난달 30일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도당은 “강부언씨는 수십년 생계터전을 강정마을에 두고 있는 주민이자, 경찰에 위해를 가할 능력이 없는 지병을 앓는 고령자다. 처의 지병까지 돌봐야 하는 등의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했다”며 “비록 보석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남은 항소심 결정에서는 강부언씨의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체포, 구속됐다. 강정인권위가 그의 병력과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12일 기각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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