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2일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씨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강정인권위원회는 “제주지방법원은 눈물조차 없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이 강씨를 상습 파렴치범이나 흉악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인권위가 보석을 신청한 강씨는 70대 고령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위암 수술을 받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국가가 양심범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할 때는 양심범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할 헌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며 “양심범의 경우 법원은 비록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들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법원은 강씨에게 최소한의 처벌이 아니라 최대한의 처벌을 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의 요구를 무시한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제주지방법원이 지금처럼 도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