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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무원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다. 매번 공직자 비리가 터질 때 마다 도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도덕 공직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연이은 공금횡령 등 공직 비리가 잇따르자 도는 이에 연대 책임까지 묻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제주도는 8일 공직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 5대 분야 17개 과제를 내놨다.

 

도가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은 공직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에 성과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 감독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자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중 6대 중대비리 범죄자에 대해 비리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는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접촉 및 업무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업무 2년 근무 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청렴시책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청렴 근무 분위기를 조성한다.

도는 청렴시책 우수부서의 부서장·청렴지킴이·청렴업무담당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자발적 청렴시책 참여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 ‘청백-e 시스템’ 도입으로 그동안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창호 제주도 청렴감찰단장은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제주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며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하여는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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