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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연루자에게 뇌물을 받은 해경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6일 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조직 폭력배에게 2000만원을 받은 제주해양경찰 강모(43) 경위를 구속기소하고, 강씨에게 뇌물을 건넨 조직폭력배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강 경위는  지난 2010년 10월 도박사건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A씨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경위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 경위는 한달 후인 11월 20일 교육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수배중이던 B씨를 불러내 차량 안에서 5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B씨는 불구속 석방조치 됐으며 강 경위는 입금된 500만원을 출금했다.

 

이에 검찰은 직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로 판단, 강 경위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에서 강 경위는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 줬다"고 진술 한것으로 알려 졌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검찰은 "강 경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경 감찰팀은 그러나 뇌물수수 사건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1월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 경위를 특별승진시키기도 했다. 해경은 지난 10월11일자로 강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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