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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7일 2003개소 대상...식당, 주점, PC방, 찻집 등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금연 합동지도 단속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3일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공공청사, 150㎡이상 식당, 주점, 찻집, PC방 등 2,003개소이며 오는 5일부터 7일 까지 단속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 이다.

 

이번 합동지도 단속은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에서 (주로 심야시간대)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원다발업소를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해 위반시에는 현장 시정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PC방)도 그간 충분한 계도, 홍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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