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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소방시설 무더기 불량…반드시 조기 점검·시정해야”

제주도내 대형건물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리조트의 경우 불량건수가 130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성곤(동홍동) 의원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 658개소 중 90개소의 소방시설이 무더기 불량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시설들은 대형마트, 호텔, 관공서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매년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90개소에서 1316건의 불량이 적발된 것이다. 각 지역 관할 소방서별로 제주시는 61개소에 823건, 서귀포는 11개소에 115건, 서부 9건에 86건, 동부 9건에 292건이다.

 

특히 동부소방서 관한 제주시 조천읍 S리조트는 불량건수가 131건에 이를 정도로 소방안전문제가 심각했다. 또 모 박물관 시설도 103건의 소방시설 불량이 지적됐다.

 

제주소방서 관할 D상가도 88건, W아파트도 67건 등이 적발됐다.

 

이들 시설들은 분말 소화기 불량 및 미비치, 스프링클러 작동 불량, 화재 수신기 오작동, 비상방송설비 음량 불량,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등이 지적된 것이다.

 

위 의원은 “이는 행정의 안일한 태도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안전불감증 때문”이라며 “매해 점검하는 시설이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불량이 131건에 이른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화재 발생시 해당 건물 이용객 및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조기에 점검해 시정돼야 한다”며 “올 한해의 모든 종합정밀점검검사가 끝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서 및 건물주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물주는 전문업체를 통해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도내 4개 소방서 중 관할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관할소방서장은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일정 기간 내에 조치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시설은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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