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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교통위원 빠진 채 건축심의”...심의 10분만 통과도
건축심의서 위원들 원안 동의로 몰아가…공개공지도 축소 논란

제주 신라면세점 증축과 관련 건축심의 절차에 하자문제가 불거졌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관홍(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라면세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분야의 관계 전문가의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해야 하고 참석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제주도 건축위원회에 25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이 7명 이상 참석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개선대책심의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심의에서는 교통심의위원회 소속 위원 3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마저도 퇴장한 상태에서 건축심의가 이뤄졌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전체 22명 중 교통심의위원은 3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한 위원이 ‘그 동안 교통심의와 건축심의는 분리해서 해 왔다. 분리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고 하자 위원장이 ‘교통심의 위원은 나가도 좋다’고 해서 교통심의 위원은 퇴장했다.

 

이어 지난 4월11일 재심의에서도 교통심의위원이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에도 교통심의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안 동의했다. 마지막 원안 통과는 회의 10분 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이 건물이 되도록 빨리 돼서, 투자유치를 빨리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빨리 처리합시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심의가 일방적으로 원안 동의하는 쪽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대목이다.

 

결국 신라면세점 건축심의는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개공지도 문제가 됐다. 공개공지란 도심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에 대지면적의 10%범위 이내 확보하는 곳이다.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신라면세점의 건축물 배치는 변경되지 않고 공개공지 위치와 형태만 달라졌다. 사실상 공개공지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최종 결정된 공개공지는 주차대기 대수 4대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공개공지는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에 신관홍 의원은 23일 도시디자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축심의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교통위원 3명이 참석한 것이 적합하느냐”고 따졌다.

 

강창섭 건축지적과장이 “교통위원회가 통상 별도로 사인만 해서 의견만 제출해 가버린 실정”이라고 대답하자 신 의원은 “그러면 직무 위반”이라고 추궁했다.

 

신 의원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강 과장은 “자문을 받아 집중적으로 검토해 재심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건축이 이뤄지고 있는데 무슨 재심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교통에 관한 것은 모 종합기술개발에서 대책 수립한 사전검토 보완서가 전부다. 여기에 보면 6명이 보완서를 첨부했다. 그것도 22개의 보완요구를 하니까 건축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한 것은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도로경계선과 건축물 경계선 사이에 얹어놓은 것을 공개공지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며 “지금은 공개공지 축소시킨 것을 아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당초에 보면 지금 주출입구 쪽에 공개공지였다. 그 부분이 건축이 됐다.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그것을 공개공지로 억지로 만들었다. 누가 저기 앉아서 쉬겠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업자를 위한 건축심의가 돼서 안 된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해야 한다”며 향후 조치방향을 추궁했다.

 

이에 강 과장은 “다음주에 교통개선 위원회를 소집해 재심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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