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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옥 의원, “심의·재공고·국유림임대 등 특혜…주민들에 거짓말까지”
“특혜인지 뒷거래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야 하고 풍력지구 취소해야”

제주 월령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제주도의 특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결격사유가 있지만 풍력발전지구를 제주도가 나서서 지정해주려 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월령지구는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무소속 허창옥(대정읍) 의원은 제주시 한림읍 월령풍력발전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집중 추궁했다.

 

허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풍력발전 심의위원회의 조건부 가결, 풍력발전지구 재공고, 매년 국유림 임대, 풍력발전기 몰래 이동, 주민 반대에도 거짓 해명 추진 등이다.

 

허 의원은 우선 풍력발전 심의위원회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7월24일 심의 회의 자료를 제시하며 “경관심의 모 위원이 오름과의 이격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게 자꾸 논란이 되자 위원장이 5분 정회한 뒤 조건부 가결 했다”며 “조건은 오름 하부 경계선에서 1.2km 떨어져서 설치, 조례에 의한 이용률 20%, 시설규모 20MW 이상 지구지정 요건, 풍력발전 면적 축소 신청에 따른 것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이렇게 오름 1.2km 이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부터 잘못됐다. 경관심의도 일정부분의 특혜를 줬다”고 첫 번째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두 번째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도에서 재공고한다. 월령지구 포함하기 위한 재공고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세 번째로 국유림 계약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그는 “임대는 맨 처음 지난해 5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대부계약서가 작성된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또 계약했다. 올 연말이면 또 계약을 해야 한다”며 “당초 20년 이상 임대 계약을 해야 하는 부지를 1년에 한 번씩 시를 통해 바꿔가면서 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쏘아붙였다.

 

허 의원은 네 번째 의혹으로 슬그머니 풍력발전기를 이전한 것을 제시했다.

 

그는 “맨 처음 신청할 때는 산 13번지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름 1.2km 이격하도록 해서 산 9번지로 옮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 8호기가 걸리니까 보고도 없이 자연스럽게 풍력발전기를 또 이전했다”며 “월령지구는 풍력발전지구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여기에 걸맞게 뜯어고치는 것이 많다”고 의혹을 폭로했다.

 

허 의원은 다섯 번째로 주민 반대에도 주민을 속인 것을 의혹의 정황으로 제기했다.

 

그는 “인근 주민과 토지주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도에서 나온 자료는 지역주민 100%가 다 동의하는 것처럼 돼 있다. 지난 7월28일 토주주와 인근주민들이 진정서를 도에 내밀었을 때 도에서 ‘이미 심의가 끝나서 별 의미가 없다’고 표현했다”며 “하지만 심의는 7월30일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허 의원은 “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다. 당시 6개 지구에 대해 신청할 때 이미 4개 지구는 이 조례에 의해 오름 1.2km 이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4개 지구는 이미 하부능선에서 1.2km를 알아서 피해서 신청했는데 유독 월령만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혜인지 뒷거래가 있는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특혜와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월령지구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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