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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김재윤 의원, 해군본부 감사서 "욕설.질타에 사건축소도"

 

지난해 10월 제주방어사령부 김모 하사가 자살한 사건의 배경이 1년만에 드러났다.

 

김 하사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질타를 했던 원사가 부하에게 허위 또는 축소 진술을 종용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은 23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소속 정보통신대 김모 하사의 자살 사건 의혹을 폭로했다.

 

김 하사는 해군에 입대해 2년 동안 2번에 걸친 UDT 훈련을 받았지만 훈련 때마다 부상을 당해 UDT 대원 편입에 실패했다.

 

결국 김 하사는 UDT를 포기하고 제방사 정보통신대에 전입했지만 업무 미숙으로 선임의 질타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하사는 동료들 앞에서 선임에게 모욕적 욕설과 질타를 받았다. 흥분한 김 하사는 같은 조 일원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김 하사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질타를 했던 원사는 ‘언어폭력과 부하에게 허위 또는 축소진술을 종용’해 징계처분을 받았지만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상훈이 존재해 징계 유예 처분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처리훈령’을 개정했다.

 

김 하사의 심리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선임들로부터의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돼있다.

 

김 의원은 “군이 군대 내에서 자살을 했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장병들의 모든 사망 사고에 대해 조건 없는 순직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군 내 장병의 사망자 수는 578명이고 그 중 자살자가 67%를 차지한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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