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들이 법원의 판결에 반발, "대신 감옥에 가겠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던 강정주민 강부언씨(72)가 법정구속된데 따른 것.
강정마을회는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를 석방하고 대신 대체복역에 서명한 주민들을 가두라는 탄원을 전했다.
강씨는 해군기지가 건설되자 이를 항의하던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9년 전 위암으로 위벽절제수술까지 받아 현재까지 가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립선염까지 겹쳐 엄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게 강정주민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부인 정씨는 뇌졸중으로 화장실 출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치매증세까지 있다. 강씨가 농사를 홀로 지어야하고 부인의 식사보조에 모든 가사를 직접 돌봐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유의 몸으로 항소와 상고가 진행되도록 선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륜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강씨가 사업단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건조물 무단침입에 해당하는 주거 침입 혐의로 적용하고 업무시간 외 시간대임에도 업무방해로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로 판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을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약화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씨에 대해 인신구속 판결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너무도 가혹하고 야속한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강씨의 징역을 대신하고자 제주지방법원에 연명으로 대체복역을 탄원한다”며 “비록 벌을 대신 치루는 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애원을 들어 우리를 대신 가두고 강씨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라”고 호소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