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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공사현장서 11건 미 이행 건 발생…환경청, 즉각 현장조사 나서야”

환경당국이 감시해야 할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사항을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형사처벌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비례대표)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1건의 환경협의 미 이행 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발생한 미 이행 건은 모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에 의해 제보된 것들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 “실제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자인 해군본부에 1회 시정조치만 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제보가 들어와야 시행하고 시정확인은 현장 확인이 아닌 해군 제출 문서로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후관리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사정기관은 적반하장 격으로 해양감시활동을 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구속했다”며 “관할서인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 인원이 작년 1월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55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 환경감시단 제보에만 의존하면서 사실상 사후환경 관리·감독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영산강청이 해야 할 업무를 강정주민들이 대신하고 그 대가로 벌금·구금에 고통받는 역설이 지금 강정의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상강유역환경청장은 당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연산호 괴사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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