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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유명무실…방문추 “관련 법에 따라 철거해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 내 학교 상대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가 성업중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방문추 의원(부의장·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도내 유·초·중학교 상대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 964개소가 영업 중이다. 제주시가 798개소, 서귀포시가 166개소에 달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정화구역내에는 절대다수인 633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전체의 65.7%에 이르렀다.

 

주요 유해업종은 유흥·단란주점이 549개소로 가장 많고 호텔·여관 등이 208개소에 이르렀다.

 

종전 유해업소도 상당부분 해제됐다. 종전 유해업소 133건 중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된 업소는 93개소에 달했다. 해제율은 62.92%에 이른다.

 

업종별 해제율은 유흥·단란주점이 36건을 심의해 34건이 해제됐다. 호텔·여관은 64건을 심의해 47건을 해제했고 당구장은 2건을 심의해 모두 해제됐다. 게임제공업과 노래방은 각각 5건과 3건 중 각 1건만 해제됐다.

 

올해 4월과 5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숙박시설, 당구장, 유흥주점 등 5곳 중 3곳이 해제됐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는 올해 4월 유흥주점 2곳이 해제됐다.

 

해제된 5곳 모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상대정화구역 200m 이내의 시설로 해제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숙박시설인 경우 중앙초와 184m, 제주북초와 88m, 종당초와 172m다. 유흥주점은 대정중과 138m, 서귀중앙초와 147m다.

 

해제이유로는 1000명 미만인 학교는 5/1이상, 1000명 이상인 학교는 300명 이상 학생이 등교하는 통학로로 규정하고 학생들이 주요 통학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당 시설물이 학교 출입문 및 학교 내에서 대상 업소가 보이지 않거나 소음이 들리지 않고 대상업소의 출입구와 간판 등 업소표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건천 청소년 육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문추 의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을 학교환경정화위원회가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정화구역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전혀 학교 주변 정화지역의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 의원은 특히 “분명한 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상대정화구역은 200m로 규제하고 있으나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나, 정화구역 관계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라며 “금지시설이 보이건 안 보이건, 소음이 들리건 안 들리건, 학생의 주통학로건 아닌 건 법치국가로서 준수하는 게 원칙이다. 게다가 유해환경은 해제해서는 안 되고, 심의위원회나 관계기관들은 사업주를 설득해서라도 폐업을 유도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청소년 비행 또는 사회적 문제가 심각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이나 업종들은 제한하는 게 어른들이 책임”이라며 “사업 허가 당시의 관계 공무원의 책임도 크지만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 의거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보호를 위해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이다.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인 것이다.

 

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뉜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울타리)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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