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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호텔·상가 15m→20m…위성곤 “그린시티와 형평성 어긋”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부지에 대한 고도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도에 제출한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 내용 중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고 있다.

 

지난달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한 내용을 보면 힐링가든, 명상원 등 휴양문화시설은 8만6048㎡에서 5만7713㎡로 2만8335㎡가 줄었다. 또 상가시설은 6만3340㎡에서 4만5584㎡로 1만7756㎡ 줄었다.

반면 콘도미니엄·호텔·힐링타운 등 숙박시설은 35만5951㎡에서 41만554㎡로 5만4603㎡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2만6268㎡),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 8곳(고도 15m)이 추가됐다.

하지만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의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기 위해 제주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은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이미 2008년도에 조성계획이 수립됐다. 때문에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채 헬스케어타운의 고도 완화가 이뤄진다면 고도 완화와 관련한 특혜 시비로 반려된 바 있는 연동 그린시티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 그린시티는 안되고 헬스케어타운은 된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며 “연동 그린시티는 경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헬스케어타운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는 18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제14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에서의 일체의 축조행위 및 토지형질 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의 경우 경관심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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